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17일부터는 2월 6일까지 접종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으로 바뀐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9시 그대로 반영된다. 영업시간을 1-2시간정도 푸는것이 논의되었지만 그래로 진행되는걸로 확정되었다.
식당 방역패스 기준 쉽게 설명하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은 바로 식당카페의 기준이다. 식당카페는 기존과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예외적용이된다.
식당카페 백신패스 예시(6인기준) | |
미접종자 (PCR음성 X) 1인 | 가능 |
미접종자 (PCR음성 O) 6인 | 가능 |
미접종자(PCR음서O)3인+ 접종완료자 3인 | 가능 |
미접종자(PCR음성O)2인+18세이하 (신분증) 2인+ 접종완료자 2인 | 가능 |
미접종자 PCR음성 없는 경우 1인 단독허용된다. 미접종자가 PCR음성이 되면 유효기간내 백신패스 예외대상으로 되어서 미접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오해하기 쉽다.
또한 오해하기 쉬운것이 바로 18세이하의 기준이다. 청소년 백신패스 나이에 대한 혼란을 많이 들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은 만나이, 백신패스는 연나이로 계산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이계산법이 다양해서 오해하기가 쉽다. 2022년 기준 연나이계산시 2022에 18을 빼면 2004년생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1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현재 효력정지로 위의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종합)
👇서울만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적모임예외사항
사적모임 6인이지만 경우에 따라 예외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단, 이것은 이원에 제한이 풀리는것으로 백신패스가 되는것은 아니다.
첫번째는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경우이다.
일시적 지방근무, 학업등 위해 일부구성원이 타지역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등 생활시 포함하며, 예시로 주말 부부, 기숙생활이 있다.
두번째, 만 12세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때 돌봄인령(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자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하다. (지자체 재량)
예를들면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하다.
세번째, 임종가능서잉 있어 가조지인등이 모이는 경우이다.
네번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이 가능하다. 단, 유흥종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번재,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경우, 실내 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등으로 만 구성하여 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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