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거나 출근 이후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백심미접종 입사 취소부당해고가 될까?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다.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부의 입장
채용 공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시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신체적 조건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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