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서울시에만 마트, 백화점 업종 효력정지, 12~18세에대한 청소녀 방역패스 효력정지
추가 17일 발표 대형마트/백화점 전국 효력정지 18일부터 적용
청소년방역패스 양측 항고
19일날 서울시가 방역패스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서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증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상황
서울시 청소년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 후 추가 법원파정에 상이해진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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