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교육시설에 대한 법원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가 통과되었다. 즉, 법원이 정부가 내 놓은 방역패스 정책 중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재 법원에는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다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 방역 당국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2022년 1월 5일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통해 즉시항고
5일 법무가 법원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 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보권복지부의 항고 지휘 요청에 응답했다는 의미이다.
항고란, 판결이 아닌 법원 결정과 명령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그 자체로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 후 상급심 결정이나 본안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방역패스가 재개되지만, 그 전까지는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항고에 대한 결정 또는 본안 판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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