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이 정해졌습니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
-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30만 7100원
-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65만 3550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 통상의 노동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설 때 별도로 매겨지는 건보료입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리기도하죠. 즉, 부캐(N잡)를 가지 사람들은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은 정리
월별소득 곱하기 6.99%에 나누기 2는 나의월별 건강보험료
2022년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 1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 1만 9500원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만 4650원
하한액도하한액도 지난해 월 1만914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월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만큼의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월 1억 버는 직장인은 건보료 얼마를 낼까요?
1억 454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경우 6.99% 세율 적용시 730만 7356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한액이 730만 7100원이므로 이 기준의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노동자와 회사가 각각 나뉘어가지게 되니 직장인이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은 365만 3350원입니다. 1년치를 합치면 4384만 2600원의 보험료를 내게됩니다.
앞서 말했듯 직장인이 그외 부수입이 있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하므로 그 금액은 커질수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고 정해진 상한액만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5배)를 고려해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0% 이상~8.5% 미만(지역가입자는 6.0% 이상~6.5% 미만)의 범위에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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