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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최대 1억 4000만원 절세팁

by iwantfree 2022. 1. 3.

자산관리에서 빼놓을수 없는 주제가 바로 증여와 절세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분산 증여를 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10년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공제 기준으로 자녀가 성인일시 5000만원 미성년자일시 2000만원입니다. 가족과 친족간에 증여가 일어난경우 증여를 받느 사람을 기준으로 직전 10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만약 성인 자녀가 1억을 증여받게되고, 직전에 10녀간 증여이력이 없을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뒤 남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를 받게됩니다. 1억이하이므로 10% 의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여될수있습니다. 2억을 증여하게되면 1억 5000원에 대해서  1억은 10% 세금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20%로 세율을 부과합니다.

 

Q. 용돈과 세벳돈도 증여인가요?

A.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제한도데 증여했습니다. 신고해야하나요?

A. 네 공제 한도내에 증여라도 증여신고 대상입니다. 

 

Q  증여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A.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해야합니다. 거래내용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든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증여시점으로 부터 직전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합니다. 즉,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수있습니다. 자녀가 어릴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것이 절세를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녀 출생기준으로 증여시작시 태어났을때 2000만원, 11세 2000만원, 21세 5000만원, 31세 5000만원으로 무상 증여할수있습니다. 즉, 만30세에는 최대 1억 4000만원을 무상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돈이 있어야 절세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미성년자의 증권계좌를 통해 우량기업에 장기투자시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경제교육을 하게 되면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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