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인 밤 11시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안
3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증가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그대로 밤 11시를 유지합니다. 현행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밤 12시로 풀릴려고 했던 가닥은 확진자 추세가 여전히 상승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그대로 인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에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예외대상 | |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 |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 |
5.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 |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4월3일까지 밤 11시 운영
학원의 경우 형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적으로 정용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시작시간이 23이싸기 허용되고 종료시각이 익일 01시 초과금지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기숙학원/직업훈련기관 운영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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