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기준을 알아보게습니다.
1. 공동격리자 지정받기
공동격리자 기준 |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그러므로 꼭꼭꼭 격리기간내 공동격리자 지정을 받고 '격리통지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2. 격리 생활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
위의 수칙을 준수하시시고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현재 격리지침상 확진자의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생활비지원금 신청
격리해제후 생활비지원금이 신청가능합니다 (격리해제후 3개월이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구비서류지참
2. 등본상 주소로 동사무소 신청(이메일/방문/팩스/페일)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형태),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외 해당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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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비 지원금액 기준
3월 16일 입원/격리통보받은 분들의 경우 개편된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금액이 2배정도 차이나므므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5일까지통보자]
[16일이후통보자]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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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원금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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