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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by iwantfree 2022. 3. 18.

소아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기준을 알아보게습니다.

 

 

 

 

1.  공동격리자 지정받기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그러므로 꼭꼭꼭 격리기간내 공동격리자 지정을 받고 '격리통지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2. 격리 생활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위의 수칙을 준수하시시고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현재 격리지침상 확진자의 경우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후?
 

 

 

3. 생활비지원금 신청

격리해제후 생활비지원금이 신청가능합니다 (격리해제후 3개월이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구비서류지참

2. 등본상 주소로 동사무소 신청(이메일/방문/팩스/페일)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형태),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외 해당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격리시작 2.13이전 해당자).hwp
0.02MB
신청서(격리시작일2.14이후인자).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생활비비 지원금액 기준

3월 16일 입원/격리통보받은 분들의 경우 개편된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금액이 2배정도 차이나므므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5일까지통보자]

[16일이후통보자]

현행, 가구  격리자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 (2만원×5) 정액* 지원하고,2 이상 격리  50%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격리시작 2.13이전 해당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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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격리시작일2.14이후인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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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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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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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원금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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