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자가격리 등교 기준 알아보기
3월부터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이때, 헷갈리는 격리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를통해서 내가 등교해도 되는지, 아니면 등교금지인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되고 3일이내 PCR검사 7일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만60세이상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PCR검사가 요청됩니다.이에 따라 나도 이제 미접종자라도 격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잘못되었습니다.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3월 13일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 3월13일까지 동거인 자가격리 등교기준
학생유형 | 격리지침 | 등교가능여부 |
접종완료자 학생 | 7일간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미접종자 학생 | 격리대상 | 등교 중지 |
참고사항 | 학교 자체조사후 접촉자에게 진단키트 검사 진행 접촉자중 고위험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PCR검사 진행 그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통해 자체조사 실시 음성 등교/양성PCR검사 |
※접종완료자 기준 : 2차접종후 14~90일인자 또는 3차접종완료자
※2차접종자이면서 코로나 19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등원중지기간동안 유아경우, 출석인정 유아학비 정상지원됩니다.
코로나검사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것을 권고합니다.
👇바로가기
2. 3월 14일부터 동거인 자가격리 등교기준
학생유형 | 격리지침 | 등교가능여부 |
접종완료자 학생 | 10일간 수동감시자 | 등교가능 |
미접종자 학생 | ||
참고사항 | 학교 자체조사후 접촉자에게 진단키트 검사 진행 접촉자중 고위험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PCR검사 진행 그외 대상은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통해 자체조사 실시 음성 등교/양성PCR검사 |
※접종완료자 기준 : 2차접종후 14~90일인자 또는 3차접종완료자
※2차접종자이면서 코로나 19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등원중지기간동안 유아경우, 출석인정 유아학비 정상지원됩니다.
코로나검사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가 권고되고 있으며 수동감시기간 (10일간)에는 미등교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증빙자료 첨부)됩니다. 이 내용은 권고사항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3. 출석인정 자료기준
자가격리 결석 | |
출석인정 항목 | 방역당국 통보 격리통지문자 |
의심증상 인해 의료기관 진료/검사/자체검사(키트)를 위한 결석은 증빙자료 확인후 출석 결석 가능 |
참고로 3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필요한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4. 등교시 방역수칙
- KF80이상 마스크착용
- (권고사항)주2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선제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결과입력
- 교실 자주환기
- 급식실 지정좌석 이용
2번의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며 키트는 학교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관련 자가진단앱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5. 기숙사 방역수칙
- 입소전 및 주중 1회이상 키트 검사
- 입소생은 매일2회 발열체크: 기상후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후 기숙사 입실전
- 취침공간외 마스크 철저히 착용 공용기간 일시적 폐쇄하여 운영, 공동간식 섭취등 제한
- 의심증상 있는 학생은 1인실 사용 , 정기적 소독등 실시
관련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적모임 8인 밤 11시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 예외사항) (0) | 2022.03.18 |
---|---|
해외접종완료자 Q-CODE 등록방법 (0) | 2022.03.17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등록 방법 (0) | 2022.03.02 |
노바백신 접종 및 부작용 알아보기 (0) | 2022.02.1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