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예방접종완료자에게 격리면제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격리면제가 됩니다.
기준 | 현행 | 변경안 |
해외접종완료자 | 의무격리 7일 | 4월 1일 격리면제 |
국내접종완료자(이력등록자) | 3월 21일 격리면제 |
3월 21일부터 국내 접종이력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단, 위험도 높은 국가 입국자는 접종완료자라도 격리됩니다.
위험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차 |
1.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2. 해외접종완료자 Q-CODE |
3. 입국자 교통편 지침 |
4. 입국자 검사체계 |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국내외 WHO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후 14~180일이내 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자를 의미합니다. 2차의 180일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2차접종후 항체 형성 및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감소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2차접종후 확진자 격리면제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됩니다. 이는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접종증명서 및 확진일자 기재 서류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 소아격리면제 여부
만 6세미만의 소아경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부모가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일경우 격리면제 적용
✅의학적 사유자 격리면제 여부
적용불가 단, 부득이한 이도적 목적 등 개별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가능
✅소급적용여부
기입국격리자중 국내접종완료자 (3월 15일 ~20일)>3월 21일부터 격리해제
4월 1일 이전 입국 해외접종완료자는 어떻게할까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을 등록하시면 접종력확인후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되어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Q-CODE를 등록했다면 Q-CODE와 연계뙨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해당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즉, 잘 등록되었는지 COOV를 열어서 접종이력이 뜨는지 확인하면 알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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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이동지침
기준 | 현행 | 개편안(4월 1일적용) |
교통망 | 방역교통망( 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이용 |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가능 |
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이용을 시행했던 정부는 국내방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으로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합니다.
입국자 검사체계
검사시스템 | 검사진행(격리면제대상/자가격리대상) | 검사진행(시설격리대상) |
입국전 | PCR | PCR |
1일차 | PCR | PCR |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 PCR |
*현행 해에에서 국내입국시 출발일기준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요청됩니다.
✅ 확진후 격리해제 입국자 검사여부
격리해제이력이있는 내국인에 한해서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중(3월 7일부터시행됨) 단,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확인을 위해서 예외없이 입국후 1일차 PCR검사 실시됩니다.
✅격리면제 가능한 접종완료자 1일차 검사장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사전문의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검사소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시설자는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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