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 지침의 변경에 따라 3월 21일부터 국내 접종이력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기준 | 현행 | 변경안 |
해외접종완료자 | 의무격리 7일 | 4월 1일 격리면제 |
국내접종완료자(이력등록자) | 3월 21일 격리면제 |
즉, 3월 21일 ~4월 1일 사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완료자가 국내접종완료자랑 동일한 혜택(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받으실려면 O-CODE라는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격리지참은 여기서참고
1. Q-CODE 사이트 방문> 시작하기 클릭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2. 본인 국적의 대륙과 국적을 선택합니다.
3.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동의해주세요
3. 여권정보입력
번호, 이메일주소, 한글명등을 참고해서 입력해주세요
5. 총 6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때 질문은 국적, 성별, 성,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입니다.
6. 입국및 체류정보입력
최종국가의 출발일(경유지제외), 출발 예정일자, 도착예정일자, 체류주소,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한국내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7. 검역정보입력
예방접종증명서를 등록해주세요 조회를 하거나 파일을 직접 첨부하면됩니다.
국내 예방접종 등록자는 내역조회로 자동되지만 미등록자인 외국인의 경우 집정업로드해야합니다.
집접등록은 pdf, jpg, gif로 만 가능하며 최종 접종한 백신 1개만 입력하시면됩니다.
8. 참고사항
격리면제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사민원 등록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경우 연동시간에 따라 등록안되어있을수있어서 지류 소지후 격리면제 입국가능합니다.
9. 음성확인서 첨부
한국은 출발일기준 48시간이내 음성확인서를 현재요청하고있습니다.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해당서류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결과, 발급일시, 첨부까지해주세요
10. 건강상태체크
이제 본인의 입국편, 좌석번호랑 최근입국한 국가내역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11. 정보확인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후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바로가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3.18 |
---|---|
사적모임 8인 밤 11시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 예외사항) (0) | 2022.03.18 |
동거인 자가격리 등교 기준 알아보기 (0) | 2022.03.02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등록 방법 (0) | 2022.03.02 |
노바백신 접종 및 부작용 알아보기 (0) | 2022.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