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거나 출근 이후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백심미접종 입사 취소부당해고가 될까?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다.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부의 입장
채용 공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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