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포함한 천여명
방역패스 소송
12월 31일 의료계인사 등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가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박주현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는 “현재 생명권뿐만이 아니라 신체 자기 결정권 등이 제한은 물론, 침해받는 것이 일상이 됐다”면서 “오히려 백신을 맞기 이전에는 일상 활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90% 넘는 접종률에도 오히려 더 많은 기본권 박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접수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방역패스 소송
법원 첫 1심 진행
법원,교육시설 방역패스 조치가 4일날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된 가운데 7일날 식당, 카페 등 모든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파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19 접종완료자 등 (pcr음성, 예외확인서, 완치자 등) 만 출입할 수있도록 조치 취한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정지 했을때 공공복리가 얼마나 큰 위협이 생길지 정부가 입증하는 것이 주용한 권건이다.
행정 소송에 대한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한원교 부장판사가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4일같은 법원의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반면, 공공복리를 위해 방역패스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방역패스 조치는 이를 아예 취소할지를 다루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정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법정 심문의 쟁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하는 불가피성의 입증의 싸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20일까지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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