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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금 지원

by iwantfree 2022. 1. 8.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다음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50만명이 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현금100만원)

✅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사업자 중복 수혜불가)

(2022년 특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 수혜불가)

(유흥업소, 도박 등 불건접 업종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계약 서류 등

 

✅일정

온라인접수(5부제) : 2022년 2월 7일(예정)

현장접수(자치구) : 2022년 2월 28일 ~3월4일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에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은 2020년 5월 '자영업자 생존자금(월 70만원, 2개월간 총 140만원)' 이후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7998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압박했던 서울시의회와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절충안이다. 이렇게 편성된 7998억원 중 절반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예술인, 관광업, 택시, 버스 등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지원키로 했다.

자격 요건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자로, 서울 소재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공공상가에 1~6월 입점한 소상공인은 점포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일괄 감면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륙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따져 40~60% 차등 감면한다. 또 수전(수돗물 나오게 하는 장치) 용량이 월 300㎡ 이하인 소상공인은 수도요금도 50% 깎아준다

 

정부손실보상대상 제외 대상 지원금

  • 대상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시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지원요건은 향후 사업공고 통해 공지예정)
  • 지급액 : 긴급생계비 50만원
  • 신청 : 3월 말예정 (온오프라인 시행예정)
  • 지급 : 4~5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준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이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 대상 : 주요 관광소기업 5500사 업체
  • 지급액 : 300만원
  • 신청 : 2월 14일 신청시작 
  • 지급 : 2월 21ㅇ리부터 지급

위드코로나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재차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22만 명에게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별지원금(인당 25만원)을 다음달 지급한다.

인천시의 영세사업자 특별지원금 총사업비는 550억원이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인천시민 전체 300만 명에게 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30만원씩 총 290억원을 지난해 말 지급했다. 전라북도도 올해 방역 관련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365곳을 대상으로 인당 80만원씩, 총 480억원을 현금으로 준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시비로만 소상공인 등에게 7차례 현금을 지원했다. 지급한 예산은 총 22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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