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2022년 2월 9일부터 전국 자가격리 접종무관 7일로 단축이 됩니다. 또한 격리기간 가산일도 변경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2월 9일적용 |
자가격리 | 확진자 7일(접종무관) |
격리가산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변경 기준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되고 3일이내 PCR검사 7일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만60세이상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PCR검사가 요청됩니다.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격리면제라면?
교직원학생은 14일날 적용으로 그전 기준 아래 사항 적용.
구분 | 기준 |
격리기간 | 미접종자 7일 |
코로나검사(pcr) | 1회 6일차 |
격리중외출 | 병의원 방문, 의약품, 식료품, 구매등 (마스크 착용 방역쉭 준수) |
공동격리 중 확진시 | 다른가족 추가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격리 |
코로나 재택치료 과정
1. 대상자 확정
대상자 확정시 재택치료 등 생활수칙 안내 및 물품 지원을 한다. 이와 관련담당은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진행이 된다.
🔥*밀접접촉자의 기준 :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7일격리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
2. 자가격리
-건강관리
격리기간동안 격리대상은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뉜다. 일반위험군은 스스로 건강관리하며 비대면진료 및 상담가능하다. 집중관리의 경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한다.
-격리관리
집중관리군만 키트가 지급된다.
구성 :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소독제, 자가검사키트
추가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아래에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및 대상별 상세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3. 격리해제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 통보없이 격리해제된다.단 가족중 확진자가 있어 공동격리시 pcr검사후 해제된다.
👇참고 사이트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생활로 가구원소득이 감소한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입원도는 격리통지 받은자
- 신청 :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후 ~3개월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신분증 , 격리해제관련서류
대리인일시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지참
2월 14일부터 격리하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도로 바뀐점 참고해주세요
👇서식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시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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