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확진자 7000명이 되면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로 바뀝니다. 현재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경우 우세종 확정으로 1월 26일부터 우선검사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 시행 |
광주·전남·평택·안성 | 2022년 1월 26일부터 |
그외 전국확대 | 2022년 2월 3일부터 |
PCR우선대상 | 증빙서류 | |
만 60세이상자 | 신분증 | |
역학적 연관자 | 밀접접촉자 |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
격리해제전 | 격리통지서 | |
해외입국자 | 격리통지서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
휴가 복귀군인 | 휴가능 | |
병원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검사 양성 |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 확인된 검사제품 | |
유증상자 | 신속항원 검사후 양성 또는 의사소견서 |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미접조자가 방역패스용음성확인서가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길것입니다.
우선검사대상 시행지역 방역패스 발급방법
3월 1일부로 백신패스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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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처벌사항
1. 위변조시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2. 타인의 것 부정사용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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