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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및 운영시간 총정리

by iwantfree 2022. 1. 22.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확진자 7000명이 되면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로 바뀝니다.  현재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경우 우세종 확정으로 1월 26일부터 우선검사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시행
광주·전남·평택·안성  2022년 1월 26일부터
그외 전국확대  2022년 2월 3일부터

 

PCR우선대상 증빙서류
만 60세이상자 신분증
역학적 연관자 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해제전 격리통지서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휴가 복귀군인 휴가능
병원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 확인된 검사제품
유증상자 신속항원 검사후 양성 또는 의사소견서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미접조자가 방역패스용음성확인서가 필요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길것입니다.

 

우선검사대상 시행지역 방역패스 발급방법

3월 1일부로 백신패스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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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우리지역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찾아보기

1. 아래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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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시간, 혼잡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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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처벌사항

 

1. 위변조시

형법 제225,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변조한 사람과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2. 타인의 것 부정사용

형법 제230조에 따 2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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