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패스 기준은 1월 16일까지이다 이번주 17일부터 적용될 방역패스 기준이 나올것으로 보인다다. 정부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강화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설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보다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4명에서 6명까지 늘리고, 오후 9시인 영업제한을 한두 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종발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앞서 정부는 유행이 안정되면 도서관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거리두기부터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역패스를 일부 해제하면 ‘방역패스 후퇴’로 비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정리
17일날 회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6인모임,오후 9시 영업제한 1-2시간 연장 방안 논의중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72이시간 이내 검사로 바뀐다.
✅백신 맞은 엄마 모유수유, 아이에게 코로나 항체 나온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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