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정부가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된다.이 조치는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 내국인의 경우 입소비용이 자부담으로 총 60만원이나온다(1일 12만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2일까지는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의 경우 PCR음성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된다.
이에따라 2022년 1월 13일 이후 음성 확인서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다.
- 만 6세미만 (입국일기준)
-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음성 확인서 제출한 경우)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세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입국 불허등으로 해외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
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되며 현재 2022년 2월 3일까지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 조치 10일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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