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12월 31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기준을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방역기준을 높인 것은 "미접종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접종자들은 생활활동 반경이 덩 욱 좁아지는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이르고 있다.
식당은 혼밥 가능 혼자 장보기는 불가능
1월 10일부터 3000㎡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실시된다. 평수로 따지면 907평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의 중소형 마트에 대해서는 장보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가던 미접종자들은 PCR음성이 없다명 장을 볼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식당에서는 미접종자 혼밥이 가능한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혼자장보기(혼장)이 불가능한지 불만을 터틀이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3월로 결정
반발이 많던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또한 기존 2월에서 3월로 연기가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될시 1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이기간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4월부터는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업종을 속여서 들어갔다가 발각이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있다.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1회 적발시 150만원정도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시점 학원또한 방역패스 업종으로 확진세와 위증증자 추이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활동제약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유아 한테 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인사들의 방역패스 행정소송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르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등 1023명의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집단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원고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방역패스 조치를 잡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원고측은"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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