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부터 국가에서 착오송금 5~1000만원에 대해서 예금보험곰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수소송'으로 대처해야했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 반환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반환 제외대상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
|
착오송금수취인 |
|
착오송금 수취계좌 |
|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예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3.착오송금 회수비용
착오송금 | 예상 반환금액 |
10만원 | 8만2000원~8만 6000원 |
100만원 | 91만원 ~95만원 |
1000만원 | 920만원 ~960원 |
4.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센터(https://kmrs.kdic.or.kr/)
-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착오송금 예방법
- 보내기전에 정보 재확인하기
- 자주 쓰는 계좌 등록하기
-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이체 2시간 30분이내 취소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이체>지연이쳬를 통해 조회와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한 경우는, 착오송금 대상이 아니며 바로 은행 콜센터에 상담사에게 이야기해서 수취인의 지급정지를 시행해야합니다.
🔻은행별 콜센터 알아보기🔻
농협은행 | 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한국씨티은행 | 수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제주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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