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중대진료비 서면동의 6개월,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등의 예상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1월 4일날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측정하고, 병원마다 항목이 달라서 이용자가 미리 파악이 어려웠고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의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 개정사항
동물병원이 이용자는 수의사로 부터 수술등 중대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진료비용을 고지 받게됩니다. 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일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 예상비용을 사전 고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서 받지 못한내용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없습니다. 수의사가 2명이상인 경우는 공포 기준 내년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후부터 적용됩니다. 단,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중대진료의 필요성·후유증 또는 부작용·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을 받는 사항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과태료
중대진료에 대한 서명동의 예상이용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법은 공포 기준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등 세부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할예정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과도한 과잉진료, 청구의문제가 감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최대 1억 4000만원 절세팁
📝혼밥은 되는데 혼장은 왜 막아요? 미접종자들의 '분통'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KF94 쓰면 바이러스 2500시간 방어, 천 마스크는? (0) | 2022.01.03 |
---|---|
황의조 효민 스위스 커플여행, 디스패치에게 걸렸다 (0) | 2022.01.03 |
혼밥은 되는데 혼장은 왜 막아요? 미접종자들의 '분통' (0) | 2022.01.03 |
1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달라진점은? (0) | 2022.01.03 |
코로나19 백신 예약 (0) | 2021.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