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내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되거나 가종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나는 등교해도될까?'라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그외 에피로,식욕감소,가래,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등),혼돈, 어지러움,콧물이나코막힘,객혈,흉통,결막염,피부증상 등
상황 | 대응방법 |
검사중~결고 확인전까지 | 동교 중지 조치 학교는 정상운영 |
검사결과(양성) | 학생 격리해제 할때까지 등교중지 학교는 역학조사 시행 |
검사결과(음성) | 격리통보 받은 경우 등교중지 음성이나 임상증상있을시 호전될때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나 등교를 희망시 선별진료소 음성확인후 등교 허용 |
선별진료소의 결정으로 진단검사 받지 못한경우 | 집에서 충분한 휴식후 경과 관찰후 호전시 등교 |
의싱이기때문에 진단검사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해당학생만 등교중지가 되며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는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겨로가를 토대로 수업방식(원격,단축 등)을 결정하겨 학부모에게 안내가 됩니다.
🔻지역별 코로나검사소 찾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코로나 등교기준
1.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학생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로 가능합니다.
2. 상황별 대처방법
상황별 | 대처법 |
자가격리 통지받은 경우 | 등교 중단 정해진 기간 자가격리준수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결정 당국지시에 따라 결정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 격리 해졔될때까지 등교중단 -예방미접종자 등교 원할시 PCR음성 결과 시점 48시간 된는날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격리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업싱 별도 시설 격리시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에서 퇴소(동거인의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 유상증상 또는 역학 관련성있어 진담 검사 실시한 경우 |
진단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단 선제점사(이동검체검사, 병원, 항공등, 대회참여 등 사유)는 제외 |
3. 수동감시자
구분 | 상세설명 |
대상조건 | 밀접접족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일것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없을것 확진자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 |
생활수칙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 조금이라도 증상 발생시 코로나검사 시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
관리절차 | (밀접접촉확인시)보건소 업무 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검사)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확인시까지 자가대기) (수동감시)예방접종완료자 확인&수동감시 조건충족시 (수동감시기간중)최종 접촉일로 부터6~7일차에 PCR검사 시행 (수동감시종료)PCR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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