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패스 3월 1일로 연기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의무화
백신패스 유효기간부여
12월 31일 오는 1월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강화조치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을 제외환 백신패스 업종은 기존과동일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을 감안하여 상영시작시간을 기준으로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16일 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전국4인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3000㎡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이 되는것입니다. 계도기간 7일부여되며 미접종자 1인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백신패스 적용업종 |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22.1.10 시행) |
백신패스 미적용업종 |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000㎡이상 대규모제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
✅ 2022년 1월 4일부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효력정지 (법원 1심 전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업종과 미접용 업조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180일 부여로 1월 3일날 2차접종후 180일 경과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알림이 울리며 qr을 증명서에 연동하지 않은 분이라면 별도 증명서 입증 또는 유효기간내 pcr음성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또한, 연1%의 최대 1000만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가 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3월로 연기, 계도기간 1달부여 되며 4월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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