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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by iwantfree 2021. 12. 6.

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2. 차상위계층 계산법

중위소득은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됩니다. 재산은 이때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
  • 소득(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상세설명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은 상시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 일용직 근로자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

차상위계층 자동차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3. 차상위계층 혜택

사업 설명
양곡지원사업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 50% 할인 구매 (가구원 당 10kg)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 지원 받기
전기요금 할인 매월 8천원한도 전기요금 할인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
가스비경감 동절기 12000
그 외 3,300원 경감
문화누리카드 가구원 1인다 10만원 지원
신문무료 구독 1년간 희망 종이신문 지원
통신요금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21,5000) 감면
가구당 4인까지 신청가능
산림바우처사업 국립 휴양지 포함 자연휴양림 사용가능 바우처 지원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씩)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 경우, 장애수당지급
금액 4만원
학교우유급식
우유지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지원
진단비용, 장애심사 검사비 일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리대지원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방문 신청
  • 준비물은 재산 소득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통장사본
    , 신분증, 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 조사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 접수후 본인 관할구성에서 재산 및 소득에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균 2월정도 심사기간을 거친후 결과를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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