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됨에 따라 백신패스 업종갈때 증명이 힘드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와 업주분들은 해당 예방접종증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 발급
전자증명서는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에서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에서 쿠브랑 연동되어 QR접종 증명이 가능해진다.
1. 큐브
본인인증 : 휴대전화번호/금융인증서
접종증명서, 예외확인서, 완치자 증명서, QR체크인이 가능하다. 단, 금융인증서의 경우 휴대폰 추가인증이 되어야 QR체크인이 가능하며 이부분은 추가인증 받을 수있도록 1월 중 개선중이다.
접종 후 카드는 마지막 접종 차수만 보이며 3차 접종자는 3차 라고 뜬다. 이때, 이전 차수의 내역이 궁금할시는 [예방접종증명서] 클릭 후 증명서 QR코드 우측 상단의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카카오톡
본인인증 : 휴대전화번호
접종증명서가능하며 22.01.24부터 예외확인서도 함께 연동된다.
3. 네이버
본인인증 : 휴대전화번호
접종증명서가능하며 22.01.24부터 예외확인서도 함께 연동된다.
4. PASS
본인읹으 : 휴대전화번호
접종증명서가능하며 22.01.24부터 예외확인서도 함께 연동된다.
본인인증의 경우, 만14세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만 14세미만일시 보호자동의가 필요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면 인증이 어려울수있으며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로 접종 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일일 기준 4주 정도보관된다. 수집하는 항목은 시설관리자에게 인식한 QR코드, QR코드 인식 시간, QR코드 인식한 시설관리자 등의 소석 시설명이 된다.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수집되며, 역학조사 실시 후 즉각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2. 종이증명서 발급
- 발급기관 : 접종한 병원, 주민센터, 민원24, 질병관리청
- 준비물 : 신분증 (민원24 질병관리청은 본인인증)
종이증명서 발급의 경우 접종한 병원, 주민센터, 민원 24에서 가능하다. 해당 증명서는 접종일자만 뜨므로 백신패스여부는 별도 기간이 지났는지 체크해야한다.
민원24 발급 방법 알아보기
- 민원24신청 회원/비회원으로 신청가능
- 국문 영문 발급 가능
민원24를 통해 회원/비회원 선택을 하여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시 본인확인을 한후 발급이 가능하다.
👇증명서 발급하기
3. 접종스티커 발급
- 발급기관 : 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갈시, 접종스티커를 발급해준다. 종이증명서 지참이 불편하고 전자증명서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위해 마련 되었다. 필요한 사람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된다.
4.백신패스 날짜 기준
접종자의 백신패스 기준은 기본접종 후 2주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얀센접종자의 경우 1차가 기본접종이므로 1차접조우 2주 경과시 백신패스되고 그외 접종자는 2차접종 후 2주 경과시 백신패스된다. 이때 만 18세이상의 경우 부스터샷 대상자가 되므로 180일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180일 만료시 백신패스 만료된다. 부스터샷의 경우 접종즉시 백신패스된다.
헷갈리는 2주 경과시점을 설명하자면 D+14는 백신패스 날이 아니다. 옆의 사진과 같이 14일 경과라는 마크가 뜨는 D+15일 부터 가능하다.
4. 접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1. 종이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질병관리청에서는 도용우려를 방지하기위해 '진위여부'파악이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진처럼 접종증명서 문서 번호와 대상자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가능합니다.
👇확인하기
2. 스티커 진위여부 확인
스티커에 보면 별도의 스티커 번호가 적혀있스니다. 해당 번호를 적고 대상자 성명을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증명서 위변조로 피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위여부 check!
5. 증명서 법적처벌 사항
1. 접종 증명서/음성확인서 위조/변조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2.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부정사용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3. 자영업자 감염법 위반사항
개정안의 경우 2022년 1월26일부터 시행됩니다.
4. 위법사항 신고
위법사항을 발견시는 안전신문고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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