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이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자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상반으응로 인과성 불충분을 판정 받거나 이상반응 접종 후 6주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 예외확인서를 24일부터 지급할예정이다.
다만 예외범위인정이 이상반응의 인과성, 피해 보장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한느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외확대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백신패스가 가능하다. 4번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대상자는 '입원확인서'와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업데이트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는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보건소 방문시도 가능하다.
5번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은 경우로,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24일~)해야 한다.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coov는 휴대폰 명의 본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예외확인서 발급외에도 접종증명서, 완치자증명서도 함께 발급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은오로 본인인증 후 가입한 고객에 한해서 QR체크인도가능하다.
백신패스가 되는경우 qr은 파란색 띄를 띄며 유효함을 나타낸다. 단, 금융읜증서는 본인인증한경우 휴대폰 번호 수집안되서 1월 중 휴대폰 추가인증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공지했다.
👇설치하기
추가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말고도 방역패스되는 대상을 아래으 ㅣ표로 보기 용이하게 정리해두었다.
방역패스 대상 | |
접종완료자 |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발생 즉, 6개월경과자는 부스터샷 접종 필요하며 부스터샷 접종 당일 백신패스 부여 |
미접종자 PCR음성 확인 | pcr 유효기간 음성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
만18세 이하 |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해당하는 사항 단, 서울 청소년은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년 1월 14일 발표 ) |
만11세이하 | 해당나이는 현재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없어서 백신패스 대상 (단, 미국과 같이 어린이백신 승인시 변동될수있음) |
코로나완치자 |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 유효 |
날짜를 계산할때 개월이라고 되어있지만 일자로해야한다. 달려에는 1달이 31일인 날도 있고 28일인날도 있기때문이다. 또한 2차접조후 2주 경과자에서 많은 분들이 백신패스 기준을 헷갈리고 있다. 14일 경과자라는 것은 D+15일을 말하며 큐브에서 14일경과라는 글씨를 접종완료옆에 띄는 것으로 판단가능하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및 운영시간 총정리 (0) | 2022.01.22 |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과 격리면제 기준 (0) | 2022.01.22 |
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총정리 (0) | 2022.01.19 |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2.01.19 |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하는 방법 3가지 (0) | 2022.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