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총정리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산지원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성능향과 대기개선을 위한 보조금 체계를 만련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보조금도 챙겨보세요
1. 보조금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보조금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순수 전기라챵과 수소차량 포함
전기차량은 전기루 충전하는 차량으로 초소형부터 트럭까지 포함됩니다. 수소차량은 수로 충전하여 전기로 동력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3. 전기차 보조금 기준
최대보조금의 지원기준 | 2022년 |
100%지원 | 5천 5백만원 미만 |
50%지원 | 5천 5백~8천 5백만원미만 |
미지원 | 8천 5백만원 이상 |
차량판매가격 | 승용차 | 소형화물차 | 대형승합차 |
5,500만원미만 | 700만원 | 1400만원 | 7000만원 |
5,500만원~8,500만원 | 350만원 | 700만원 | 3500만원 |
8,500만원 이상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작년보다 보조금 지원 차량 가격상한액이 줄었다. 또한, 올해 차량별 지원 최대액의 기준도 감소했다. 대신 작년보다 지원대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바뀌었다.
+기업 추가 보조금 받는 방법
1.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이라면 목표 달성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해당기업은 3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저공해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ㅁ나원을 추가로 받을 수있다.
2. 영업용 화물차량 무공해차량 대량전환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3. 정차시간 길고 공회전 많은 어린이 차량 변경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4. 신청방법(민간부문)
각지제체가 보급사업을 공지할시 전기자동가 구매계약을 하고 구매 지원서를 접수하면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하게됩니다.
👇지자체별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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