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감시자 방역지침 알아보기
수동감시자 말만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수있는지 수동감시자의 조건, 절차 그리고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은 방역 지침자료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수동감시자 조건
2월기준
▷밀접접촉당시에 이미 접종완료자일것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없을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 (3차접종자는 이조건 미적용)
고위험 집단시설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등
3가지 조건을 충족후 접종완료자 분류직후 PCR검사가 음성일시 수동감시자가 시행됩니다. 즉, 2차접종후 2주 경과~90일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는 3번의 조건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갈수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는 접종유무에 상관없이 의무격리를 시행중입니다 (2월 4일부터 7일격리)
※항만 입국자 참고사항
항만의 경우 외출등으로 검역소가 불가한 경우, 관할검역소와 검사 방법 별도 협의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 격리조치됩니다. 이외 항만으로 입국하고 8일 이상 국내 머무는 경우 수동감시자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 부터 6~7일차 pcr검사 시행됩니다.
3월기준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됩니다. 단,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수동감시자 격리절차
2월기준
▷ 3조건 충족 PCR음성 확인 수동감시자 실시(문자통보)
▷ 6~7일차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이 7일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가 해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이됩니다. 단, 지역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하에 추가검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3월기준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되고 3일이내 PCR검사 7일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만60세이상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PCR검사가 요청됩니다.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동감시자 생활수칙
▷ 자가모니터링
수동감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을 통해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발생시 관할보건소에 연락해서 증상을 전달하고 보건소 안내에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증상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증상 발생 격리장소 이동시 자차, 도보등을 이용하며 마스크 반드시 착용!
▷감염방지위해 외출 자제
수동감시기간동안 출퇴근, 등하교등 꼭 필요한 외출만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ㅇ르 최소화해야합니다.
▷ 면역저하자 가족 동거인 접촉피하기
▷ 건강수칙준수
손씻기등의 개인위생, 거리두기, 기침과 재채기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손길 닿는 표면 자주소독, 주기적인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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