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1월 24일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기업)의 패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
기준 | 상세설명 |
신청일정 | 1월 24일(월) ~ |
지원조건 | 1. 일반소상공인 소기업중 2021년 11월 매출기준 매출 감소 확인된 사업체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1.12월 15일 이전 3. 영업중이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버팀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금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항되어야하며 이는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운영하는 기업이 식료품 제조업이라면 매출액120억이하, 농업 임업 등이라면 80억이하 등으로 되어있으니 각항목별 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1-1소기업 기준(매출액)
1-2매출감소 판단기준
일반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이미 2차 방역지원금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4차는 코로나 19 이전 기간 대비 방역이 강화된 21년 11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업일이 2021년 9월 이라면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의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신청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추가 정보를 확인 및 입력하시면됩니다. 또한,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일반소상공인 소기업중 2021년 12월 매출기준 매출 감소 확인된 사업체라면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5차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관련 사칭문자 스미싱이 전달되고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문자내 링크'를 보내지 않으니 사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성길 교통상황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 방법 (1) | 2022.01.30 |
---|---|
스텔스 오미크론 증상 알아보기 (0) | 2022.01.30 |
오미크론 증상과 치사율 알아보기 (0) | 2022.01.27 |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2.01.22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및 운영시간 총정리 (0) | 2022.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