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
무엇이 달라질까?
2022년 대구의 달라지는 점
1. 타지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80만원 지원
올해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 재학생에서 학기별로 20만원씩 (총 4회, 80만원)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정착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2. 고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기존 중학생까지만 실시하던 교복지원사업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 임산부 콜텍시 이용료 지원
올해 4월부터 대중교토잉 어려운 임산부들은 콜택시 이용시 경비일부가 지원된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범위를 입산부까지 확대한것으로 콜택시 이용요금의 70%를 할인해준다. 즉, 임산부는 30%만 직접부담하게 되며 적용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다.
해당 지원은 부산에서 도임만 '마마콜'과 비슷한 시트템으로 대구시 가맹택시 500대를 시작으로 점차 늘려갈예정이며 현재 7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3. 출산축하금 확대
기존 둘째와 셋째 아이 출생시 20만원, 50만원 올린것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즉, 올해 둘째가 태어났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 지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에게 이용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복공원이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전체 화장 예약이 완료돼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게 된 시민이 대상이다. 상주 등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기존 5000원이서 7000원으로 인상하여 결식 우려있는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 마련을 지원한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최대 1억 4000만원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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