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월 23일 보령시에서 보령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식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3월 22일 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3월 22일기준으로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계좌지급 또는 보령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3일 ~4월 8일 |
지원대상 확정통보 | 4월 11일 ~4월 12일 |
지원금 지급 | 4. 14~4. 18일 (결과알림) |
접수처 | 본인 주소시 읍면동 행복 복지센터 |
※ 성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별 신청수령
※미성년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세대주가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
※주민등록 말소자 경우, 지급시 재등록후 지급가능
※은행 계좌 지급어려운 경우 (고령, 개인회생, 신용불량 등) 보령사랑상품권 대체지급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세대주 | 본인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인 | 본인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령시내 주소상이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후 세대원으로 인정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
🔻관련서식🔻
3. 이의신청
보령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
신청기간 | 4월 18일 ~5월 6일 |
신청장소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에도 거부당한경우, 4월 18일 ~5월 6일 사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서식🔻
5.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처
은행 계좌 지급어려운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보령상품권이란 보령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해당 상품권으로 상용하는 분들을 위한 사용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보령사랑상품권은 현재 3,555개의 가맹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산, 주유소, 편의점, 다방, 피아노, 할인매장, 헤어샵, 심리클리닉, 약국 등 다양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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