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 개편사항
3월 16일부터 격리대상자에게 대한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지원금 지급관련 업무 폭증과 중앙 지방예산소진 등 여러가지 업무 효율서 ㅇ제고 및 재정여럭 확보를 위해 개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은 격리대상자의 격리일수기준으로 지급되지만 16일 적용부터는 1인 7일격리시 10만원 2인7일격리시 15만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또한 7.3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세됩니다.
격리지원금 평경사항 적용시점
격리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변경시점이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하루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수있습니다.
현재 개편된 사항은 2022년 3월 16일(수) 입원 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격리지원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비)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유급휴가비용의 경우) |
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신분증, 격리통지서
(해당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관련서식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상사본 등
✅문의처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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