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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3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및 운영시간 총정리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기준 확진자 7000명이 되면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로 바뀝니다. 현재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경우 우세종 확정으로 1월 26일부터 우선검사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시행 광주·전남·평택·안성 2022년 1월 26일부터 그외 전국확대 2022년 2월 3일부터 PCR우선대상 증빙서류 만 60세이상자 신분증 역학적 연관자 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해제전 격리통지서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휴가 복귀군인 휴가능 병원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 확인된 검사제품 유증상자 신속항원 검사후 양성 또는 의사소견서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 2022. 1. 22.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17일부터는 2월 6일까지 접종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으로 바뀐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9시 그대로 반영된다. 영업시간을 1-2시간정도 푸는것이 논의되었지만 그래로 진행되는걸로 확정되었다. 식당 방역패스 기준 쉽게 설명하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은 바로 식당카페의 기준이다. 식당카페는 기존과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2022. 1. 1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72이시간 이내 검사로 바뀐다. 1월 10일 정부가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된다.이 조치는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 내국인의 경우 입소비용이 자부담으로 총 60만원이나온다(1일 12만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2일까지는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의 경우 PCR음성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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