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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2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아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기준을 알아보게습니다. 1. 공동격리자 지정받기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2022. 3. 18.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과 격리면제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2022년 2월 9일부터 전국 자가격리 접종무관 7일로 단축이 됩니다. 또한 격리기간 가산일도 변경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월 9일적용 자가격리 확진자 7일(접종무관) 격리가산일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변경 기준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들은 수동감지사로 전환되고 3일이내 PCR검사 7일이내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만60세이상의 경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PCR검사가 요청됩니다.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를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격리면제라면? 수동감시자 알아보기 ..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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