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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원금2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아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기준을 알아보게습니다. 1. 공동격리자 지정받기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2022. 3. 18.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사항(3.16)+서식 자가격리지원금 개편사항 3월 16일부터 격리대상자에게 대한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지원금 지급관련 업무 폭증과 중앙 지방예산소진 등 여러가지 업무 효율서 ㅇ제고 및 재정여럭 확보를 위해 개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은 격리대상자의 격리일수기준으로 지급되지만 16일 적용부터는 1인 7일격리시 10만원 2인7일격리시 15만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또한 7.3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세됩니다. 격리지원금 평경사항 적용시점 격리지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변경시점이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하루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질수있습니다. 현재 개편된 사항은 2022년 3월 16일(수) 입원 격리통지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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