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
2. 차상위계층 계산법
중위소득은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됩니다. 재산은 이때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
- 소득(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상세설명 |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은 상시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 일용직 근로자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됩니다. |
소득환산액 계산법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 차상위계층 자동차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3. 차상위계층 혜택
사업 | 설명 |
양곡지원사업 |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 50% 할인 구매 (가구원 당 10kg) |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 기부물품 지원 받기 |
전기요금 할인 | 매월 8천원한도 전기요금 할인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 |
가스비경감 | 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 경감 |
문화누리카드 | 가구원 1인다 연 10만원 지원 |
신문무료 구독 | 1년간 희망 종이신문 지원 |
통신요금감면 |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월 21,50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신청가능 |
산림바우처사업 | 국립 휴양지 포함 자연휴양림 사용가능 바우처 지원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씩) |
평생교육 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
장애인 경우, 장애수당지급 |
금액 4만원 |
학교우유급식 |
우유지원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지원 |
진단비용, 장애심사 검사비 일부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리대지원 |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방문 신청
- 준비물은 재산 소득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 조사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 접수후 본인 관할구성에서 재산 및 소득에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균 2월정도 심사기간을 거친후 결과를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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