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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확인서2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17일부터는 2월 6일까지 접종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으로 바뀐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9시 그대로 반영된다. 영업시간을 1-2시간정도 푸는것이 논의되었지만 그래로 진행되는걸로 확정되었다. 식당 방역패스 기준 쉽게 설명하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은 바로 식당카페의 기준이다. 식당카페는 기존과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2022. 1. 1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72이시간 이내 검사로 바뀐다. 1월 10일 정부가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된다.이 조치는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 내국인의 경우 입소비용이 자부담으로 총 60만원이나온다(1일 12만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2일까지는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의 경우 PCR음성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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