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
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2. 차상위계층 계산법 중위소득은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됩니다. 재산은 이때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 소득(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재산(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