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2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종합)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2022. 1. 14.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종합) 2022년 4월 교육시설에 대한 법원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가 통과되었다. 즉, 법원이 정부가 내 놓은 방역패스 정책 중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