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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2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소급적용여부 정부에서 예방접종완료자에게 격리면제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격리면제가 됩니다. 기준 현행 변경안 해외접종완료자 의무격리 7일 4월 1일 격리면제 국내접종완료자(이력등록자) 3월 21일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국내 접종이력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단, 위험도 높은 국가 입국자는 접종완료자라도 격리됩니다. 위험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차 1.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2. 해외접종완료자 Q-CODE 3. 입국자 교통편 지침 4. 입국자 검사체계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국내외 WHO긴급승인 .. 2022. 3. 17.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72이시간 이내 검사로 바뀐다. 1월 10일 정부가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된다.이 조치는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 내국인의 경우 입소비용이 자부담으로 총 60만원이나온다(1일 12만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2일까지는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의 경우 PCR음성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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