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021년 7월 6일부터 국가에서 착오송금 5~1000만원에 대해서 예금보험곰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수소송'으로 대처해야했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목차 . 반환신청대상 2. 반환 제외대상 3. 착오송금 회수비용 4. 신청방법 5. 착오송금예방법 1. 반환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