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학인1 방역패스 예외 확대, 발급 대상 알아보기 중대본이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자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상반으응로 인과성 불충분을 판정 받거나 이상반응 접종 후 6주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 예외확인서를 24일부터 지급할예정이다. 다만 예외범위인정이 이상반응의 인과성, 피해 보장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한느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외확대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백신패스가 가능하다. 4번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대상자는 '입원확인서'와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업데이트..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