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1 백신 안 맞아서 신규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거나 출근 이후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백심미접종 입사 취소부당해고가 될까?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다.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