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자1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소아 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기준을 알아보게습니다. 1. 공동격리자 지정받기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2022.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