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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

사적모임 8인 밤 11시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 8인 밤 11시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안 3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증가합니다. 단, 영업시간은 그대로 밤 11시를 유지합니다. 현행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밤 12시로 풀릴려고 했던 가닥은 확진자 추세가 여전히 상승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그대로 인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에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예외대상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2022. 3. 18.
2월 19일 영업시간 22시로 완화됩니다. 2월 19일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 18일 정부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역지침은 20일까지 진행될예정이었으나 오늘발표기준으로 19일부터는 새로운 방역지침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운영시간 밤 22시 완화 기존 1,2그룹은 21시까지였습니다. 이번 완화를 통해 22시로 1시간 더 늦어졌습니다. 이외 3그룹및 기타일부시설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모두 22시로 통일되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방역패스 업종 방역수칙 준수사항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준수사항 영화관의 경우 시작시간이 22시까지 허용 종료시간은 24시가까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화관에 조금더 늦게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 2022. 2. 18.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설연휴까지 거리두기연장,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그대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17일부터는 2월 6일까지 접종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으로 바뀐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9시 그대로 반영된다. 영업시간을 1-2시간정도 푸는것이 논의되었지만 그래로 진행되는걸로 확정되었다. 식당 방역패스 기준 쉽게 설명하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은 바로 식당카페의 기준이다. 식당카페는 기존과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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