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음성확인서 예외 대상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72이시간 이내 검사로 바뀐다. 1월 10일 정부가 해외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을 안내했다.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일 것'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으로 변경된다.이 조치는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한다. 내국인의 경우 입소비용이 자부담으로 총 60만원이나온다(1일 12만원)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불허된다. 이외에도 2022년 1월 12일까지는 미얀마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의 경우 PCR음성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