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1 반려동물 진료비 미리 안 알리면 과태료! 수의사법 개정 중대진료비 서면동의 6개월,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등의 예상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1월 4일날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측정하고, 병원마다 항목이 달라서 이용자가 미리 파악이 어려웠고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의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 개정사항 동물병원이 이용자는 수의사로 부터 수술등 중대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진료비용을 고지 받게됩니다. 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일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 예상비용을 사전 고지..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