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다음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약 50만명이 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현금100만원) ✅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사업자 중복 수혜불가) (2022년 특..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