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1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종합)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